제6강 고려 전기의 토풍과 화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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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의 <훈요십조>] === <훈요십조(訓要十條)> 제4조: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 예로부터 중국의 풍습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지역과 사람이 다르니 꼭 중국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함. 토풍을 일정하게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제6조: 연등회와 팔관회에 있으니, (…) 후대의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라. -> 팔관회는 고려시대 국가적 차원의 놀이마당이었음, 원래 불교의 여덟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의식이었는데, 고려 때와서 토속신에 대한 제사, 특히 자국 산처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성격이 바뀌게 됨. 신라의 풍류도와도 관련을 맺고 있는데, 풍류도는 화랑들이 산천에 노닐면서 가무를 하고, 심신을 수양하고, 하늘과 산악신을 숭배하는 풍습. 우리의 민간 신앙에서 유래함. 즉, '''고려의 창업주인 왕건의 <훈요십조>에는 자국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한 긍정이 확인됨. 중국의 문물을 배우는 것은 무방하나, 자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토풍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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