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경제사적 배경: 독자층 형성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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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세족의 재산 축적 양상''' === 부를 축적한 상층 중 궁가는 17세기 내내 급속하게 궁방전이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음. 법률적으로는 주인 없는 땅이 맞으나 실질적으로는 농민의 소유였던 땅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면서 궁방전은 면세, 면역의 혜택까지 받았음. 1623년 궁방전 하나의 규모가 수백 결이었으나 1695년 궁방전 하나의 규모가 7천여 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확장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음. 궁가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어염, 목장, 시장, 취철소의 이익까지도 독점하여 해당업에 종사하던 하층민을 고달프게 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상하층 간의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을 것임. 궁가뿐만 아니라 사대부가에서도 토지 수탈이 자행되었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대부들이 노비보다는 토지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재지사족(= 지방 거주 사대부) 역시 중앙 관계와 꾸준히 연관을 맺으며 재산을 늘려갔음. 17세기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를 보면 이 시기 사대부들이 얼마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음. 경화세족(= 서울 거주 최상층 사대부)도 예외는 아님. 사관의 말에 의하면, 현직 고관인 최상층 사대부가 국가 재산을 자본으로 삼아 상인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말의 신빙성이 확실치는 않으나 당대 최상층 사대부의 재산 축적 양상을 가늠해보기에는 충분함. 이 시기에 상층 사대부가 노비들을 이용해 상업에 나서거나 은화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꾀하는 등 온갖 재산 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으로 여겨짐. 윤선도가 자식들에게 엄격히 장사를 금지하도록 명한 것을 보면 사대부가에서 상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꾀하는 일이 당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더 큰 규모의 이익은 청나라와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통해 얻었음. 대사간 이원정의 상소에 따르면, 연행 사절을 따라간 조선 상인의 수레 행렬이 수십리에 걸쳐있었다는 것에서 당대 대청 무역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또, 중국에서 산 물건을 왜관에 되팔았다는 데서 조선 상인이 중개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자 했음을, 아문에서 이자를 얻기 위한 물건의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데서 광청에서 상인의 무역 자본을 대고 그 이익을 나눠 가졌음을 알 수 있음. 이원정은 이렇게 무역 규모가 급팽창하게 된 것에는 팔포(= 중국에 가는 사신 일행이 여비로 바꾸어 쓰기 위해 가져가는 8개의 인삼 꾸러미, 곧 홍삼 80근)법이 문란해진 것이라고 주장함. 사신 일행은 홍삼을 가져가서 중국 물건을 샀으므로 이를 ‘팔포무역’이라고 함. 현·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팔포무역에 홍삼 대신 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은화는 2,000냥에서 3,000냥(당상관)으로 허용되었고, 정식 사행원에 대해서만 팔포무역의 특권이 주어졌음. 그러나 팔포법이 문란해지면서 무역 특권의 허용 범위와 액수 제한이 통제되지 않았음. 역관들은 관청(상의원, 내의원, 호조,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 등)의 물품 수입을 대행하기도 했음. 호조 보고서에 기록된 무역 비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큰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역관이나 상인은 관청의 묵인 아래 나라의 공금을 동원하는 편법을 사용함. 역관을 중심으로 한 사행원이 관청에서 은화를 빌려 중국의 백사를 수입해다가 왜관에 팔고 왜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개무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행해짐. 무역으로 얻는 순이익이 자본금의 2배 가까이 되었음. 이런 중개무역은 18세기 중반 이후 왜관 무역이 쇠퇴할 때까지 지속되며 조선의 국부 축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이 과정에서 무역에 관여했던 담당 관리와 역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앞서 언급된 김만중, 조성기, 조태억, 권섭 집안은 모두 최상층 사대부에 속하므로 온갖 경제적 이익의 수혜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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