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고려 전기의 토풍과 화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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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팔관회의 위축] === 광종 다음 임금인 성종 때에 와서 팔관회가 중지되게 됨. 팔관회의 중지에는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큰 관여를 함. 성종의 시대 최승로만큼 국가의 이념적 방향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없음.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화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습속은 각기 그 지역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모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악이나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화를 전범으로 삼아서 비루한 습속을 개혁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거마와 의복의 제도는 토풍을 따라도 좋으니, (…) 중국과 꼭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마와 의복의 제도는 토풍을 따라도 좋으니, (…) 중국과 꼭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 -> <훈요십조>의 제 4조와 대동소이. 그러나 “예악이나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화를 전범으로 삼아서 비루한 습속을 개혁하도록 하고” -> ‘비루한 습속’은 토풍을 말하는 것, 토풍을 화풍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예악은 유교적 통치의 근간이며, 시서는 문학을 뜻하는데,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토풍에 해당하는 우리말 노래(향가 등)은 열등하고 남루한 것으로, 한문으로 된 시는 우등하고 고상하다는 ‘우열’의 관점이 생기게 됨. <시무 28조>: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화를 열고 겨울에 팔관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을 널리 징발해 노역이 대단히 번거로우니 이를 줄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 또한 우인은 상례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데, 중국 사신이 예전에 와서 이것을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던 일도 있으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팔관회는 고려의 토풍을 표상하는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임, 따라서 화풍을 규준으로 삼는 입장에서 팔관회는 ‘비루한 습속’의 하나로서 배척되어야 할 대상이었음. 이와 관련해 최승로가 ‘우인’을 언급하고 있음이 지목됨. * 우인(偶人): 우상(偶像), 짚 같은 것으로 만든 사람 모양. 연극 등에 사용됨. 최승로는 우인 제도를 혁파해야 할 이유로 우인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은 유교적 예법에 맞지 않는 다는 점이 주된 이유임. -> 이러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은 팔관회의 잡기를 모두 혁파함. '''성종 때와서 고려사회는 유교화가 좀 더 진전'''되었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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